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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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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키움」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1.08.09 16:57
  • 조회수2,374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1-1219 호

『광주아이키움』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공고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시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1 일


광주광역시장


1. 사 업 명 :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2021.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로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1.6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8억원

단, 신규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 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 전입 시 지원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지원

※ 대출금 상환, 전출, 자녀 수 추가(출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전월까지 월할 계산, 월 지원액 원단위 절사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2년마다 갱신, 2회 연장)

❍ 지원신청 : 대출일(’21.1.1.이후)로부터 1년 이내 지원신청(2년간 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스캔 또는 사진) 첨부 : www.광주아이키움.kr

❍ 지급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 월별 이자납입 연체시에는 미지급하며, 상환 후 다음 청구 시 지급 가능

4. 지원절차 : 붙임 공고문 참조


5. 구비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6. 접수방법 : ‘광주아이키움.kr’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청구(구비서류 첨부)


7. 기타사항

❍ 연락처는 신청(청구) 서류 보완, 승인 등 SMS 발송되니 정확하게 기재 바람

❍ 첨부된 안내문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광주광역시 콜센터 120 /여성가족과 ☏062)613-4390~4392

-(대출문의) 취급은행 : 농협 1588-2100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http://nhuf.molit.go.kr

❍ 기재내용과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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