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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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간 안내
- 작성자홈페이지 관리자
- 작성일2022.01.07 11:17
- 조회수3,267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 2021.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및 연장대출자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기간 : 연2회(상 · 하반기)
구분 | 지원대상 접수기간 | 대출이자 청구기간 | 대출이자 지원기간 | 지급일 | 비고 |
상반기 | 2022.1.1.~4.30. | 2022.5.1.~5.15. | 2021.11.1.~2022.4.30. | 2022.6월중 | |
하반기 | 2022.7.1.~10.31. | 2022.11.1.~11.15. | 2022.5.1.~10.31. | 2022.12월중 | |
구비서류 | 대출사실확인서 |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접수기간내 신청자만 해당 | ※개인별 계좌입금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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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문,서식).hwp (323KB / 다운로드 58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