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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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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2021.08.09 16:57
  • 조회수1,004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시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로,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금액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지원

※대출금 상환, 전출, 자녀 수 추가(출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전월까지 월할 계산


지원한도

대출(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


지원기간

기본 2년, 최장 6년간(2년마다 갱신, 2회 연장)


지급방법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지원절차

대출계약▶지원신청▶심사▶청구▶지급


구비서류

신청 시 (2년마다) 대출사실확인서

청구 시(년 2회)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접수방법

광주아이키움.kr에서 확인 후 신청 및 청구(구비서류 첨부)


  ※기타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 613-4390~4392 / 콜센터 120

자세한 사항은 위의 전단지 및 고시/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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