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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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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이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1.1.1.이후 신규 대출자(신청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 농협, 우리, 기업, 국민, 신한
  • 이자지원 대상자는?
    전세주택 마련을 위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로 ‘21.1.1. 이후 지원대상 금융상품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만 해당됨
  • 이자지원 금리 등 지급 요건은?
    대출금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금리(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를 적용하여 지원하며,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정책에 따른 대출 금리 변동 시에도 광주시 지원금리는 별도 변경 없이 지원함
    단, 신청자가 은행에 납부할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별 지원금액은 원단위 절사함
  • 이자지원 금액과 한도액은?
    이자지원 금액은 청구서류를 근거로 월별 대출금액, 대출금리, 자녀 수 등을 근거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출하며, (월별)대출금액 × 지원금리(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지원한도는 대출자가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한도 산출(예시)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1자녀 기준
    임대보증금 대출현황 대출은행(연)
    이자납부액
    광주시 지원
    대출금액 대출금리 보전금리 연 지원금액 월 지원금액
    180,000,000 140,000,000 2.0% 2,800,000 0.7% 980,000 81,660

  •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기간은?
    ’21.1.1. 이후 신규 대출일로부터 기본 2년이며, 2회 연장(갱신)하여 최장 6년간 지원이 가능함
    단, 자녀수 변경(출생)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 지원
  • 이자 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 받는지?
    ’21.1.1. 이후 신규 대출 건으로 상˙하반기 연 2회(6월, 12월) 지급함
    단, ‘21년은 하반기 제도 시행으로 지원 신청(7.1.~10.31) 및 청구(11.1~15), 12월에 지급함
  • 이자지원 신청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광주아이키움.kr’에서 지원신청 및 청구 할 수 있음
  • 이자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대상 금융상품인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21.7월부터 10.31.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1월 이후 신규 대출자는 ’22.1~4월중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자납입내역을 첨부하여 상‧하반기 2회 청구하여 지급함 ‘21.7월(시행) 이후에 신청해도 ’21.1월(대출월)부터 대출이자 소급하여 지원 됨
  • 상하반기에 대출을 받고 지원 신청˙청구를 못한 경우 지원가능 여부?
    해당년도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이 가능함 청구기간 : 상반기(5.1~5.15./기준일 4.30.), 하반기(11.1~11.15./기준일 10.31.)
  • 이자지원 신청을 하고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지원신청의 경우 심사결과는 광주아이키움.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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