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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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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지원 청구시 구비서류 및 제출방법?
    광주아이키움.kr 내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서류(대출사실 확인서) 또는 해당 서식 작성 후,
    • 대출은행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내역서 발급 받아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정보만 표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시)과 함께 사진 또는 스캔 파일로 사이트에 업로드(파일 첨부) 제출
    배우자와 자녀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출 계약 후 출생(입양 포함) 한 자녀에 대해 추가지원 금리 적용?
    신규 대출계약 후 출생(입양 포함)한 자녀에 대한 지원금리 변동은 출생월 기준으로 추가 금리를 적용하여 지원함.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 첨부
    출생일 기준 해당 월 이자지원 비율 적용, 쌍둥이 출산 시 2자녀 기준 적용
  • 타 대출상품 지원가능 여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외 타상품 대출 시 지원대상 아님
    다만, 동일주택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타 금융상품 대출받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을 추가로 대출시 해당 대출이자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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