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사업소개 및 신청절차
- 사업명「주택도시기금」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시행2021.7.1.
- 사업대상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 ~ 혼인기간 7년 이내)- 광주지역 소재 주택 및 무주택 거주(주민등록) 신혼부부
- 지원내용「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 경우, 대출이자의 연 0.5 ~ 1.0%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자녀수별 차등 지원 : 무자녀(0.5%), 1자녀(0.7%), 2자녀 이상(1.0%)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전용면적 85㎡이하

대출금리
연 1.5% ∼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