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사업소개 및 신청절차
지원내용 안내
- 지원금액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지원대출금 상환, 전출, 자녀 수 추가(출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전월까지 월할 계산, 월 지원액 원단위 절사
- 지원한도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기본 2년, 최장 8년간
- 지원신청‘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 및 대출 연장자
-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스캔 또는 사진) 첨부 : www.광주아이키움.kr - 지급방법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월별 이자납입 연체시에는 미지급하며, 상환 후 다음 청구 시 지급 가능
상반기(6월 지급): 전년 11월 ~ 4월(총 6개월분) / 하반기(12월 지급): 당해 5월 ~ 10월(총 6개월분)
지원대상 안내
2021.1.1.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로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부부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동일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인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구성이 예정된 가구